과학기술정보통신부(MSIT)는 9일 물리학 및 생물학 학회와 간담회를 열고,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형 연구개발(R&D)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.
정부는 올해 2월 「과학기술기본법」과 「국가재정법」을 개정해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, R&D 유형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.
대형 연구시설, 연구단지, 건물, 우주선 등을 포함하는 건설형 R&D 사업에는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평가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.